부동산과세 그 실태를 알아보면중앙일보입력 1969.08.19 00:00흔히 우리는 『세금의 정글』 속에 산다고한다. 집 하나를 구매하거나 지니고 있어도 등록세,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투기 억제세, 재산세 그리고 서울·부산에선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명목의 세금등이 우리의 주머니를 노린다. 부동산에 얽힌 제세 그 실태를 알아보면-.죽은 사람에게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상속이고, 살아있는 사람한테서 얻는 것은 증여.상속세는 기초공제액 1백50만원에다 ①배우자50만원 ②미성년자 1인당20만원과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에5만원을 곱한 금액과의 합계액 ③60세 이상의 연로자20만원 ④불구·폐질자20만원의 공제가 각각 있다. 상속재산에서 이러한 공제를 한 후의 과세표준 (세금을 부..
[기사 요약] * 주요 내용: 가족 간 부동산 저가 거래 시, 매매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으면 '증여'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중과한다. * 배경: 조정대상지역 내 편법 증여 차단 및 과세 형평성 제고. * 핵심 기준: 매매가와 시가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상증세법상 30% 또는 3억 원 기준 유력). * 세율 변화: 유상거래(1~3%)가 아닌 증여 취득세율(최대 12%) 적용. * 시행 예정: 2026년 1월 1일. 정부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자녀) 간 부동산 거래 시, 매매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이른바 '헐값 거래'를 사실상 증여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 저가 거래 시 최고 12%에 달하는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