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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 그 실태를 알아보면
중앙일보
입력 1969.08.19 00:00
흔히 우리는 『세금의 정글』 속에 산다고한다. 집 하나를 구매하거나 지니고 있어도 등록세,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투기 억제세, 재산세 그리고 서울·부산에선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명목의 세금등이 우리의 주머니를 노린다. 부동산에 얽힌 제세 그 실태를 알아보면-.
<상속·증여세>
죽은 사람에게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상속이고, 살아있는 사람한테서 얻는 것은 증여.
상속세는 기초공제액 1백50만원에다 ①배우자50만원 ②미성년자 1인당20만원과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에5만원을 곱한 금액과의 합계액 ③60세 이상의 연로자20만원 ④불구·폐질자20만원의 공제가 각각 있다. 상속재산에서 이러한 공제를 한 후의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할 재산) 가격이 10만원미만이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의 노모와 처, 그리고 18, 15, 12세의 자녀3명을 거느린 사람이 부친사망으로 5백만원 짜리 집을 상속받았을 때 이 사람은 ①기초공제 1백50만원 ②배우자50만원 ③미성년자3명 1백50만원 (20×3+2×5+5×5+8×5) ④연로자200만원등 모두 3백55만원의 공제를 받고 나머지 1백45만원에 대해서만 소정세율의 세금을 낸다.
만일 이 사람이 상속받은 집이 3백60만원짜리였다면 과세가격은 5만원. 10만원미만이므로 상속세가 없다.
세율은 9단계 초과누진세율로서 20만원이하 5%, 20만원 초과분10%, 50만원 초과분 15%, 2백만원 초과분 20%, 5백만원 초과분 30%, 1천만원 초과분40%, 3천만원초과분50%, 1억원초과분60%, 5억원 초과분70%, 증여세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때 50만원을 공제해주는 것뿐이고, 과세가격이 5만원 미만일 때는 세금부과가 없다. 이상속증여세 과세문제와 관련해서 한동안 세상을 시끄럽게 하던 소위 자금출처조사라는 것이 있다. 집없는 가구주가 5백만원 미만의 집을 샀을때는 일체 자금의 출처를 묻지않는다.
그러나 ①5백만원 이상이거나 ②집이 2동 이상이거나 ③미성년자 또는 객관적으로 소득능력이 없는 부녀자가 집을 샀을때는 (②③의 경우는 액수에 제한없이)자금출처 조사를 받으며 정당한 과세소득이 아닐때는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세의 세율은 30만원이하 10%에서 2억원초과분 70%까지 8단계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돼있다.
<투기억제세>
대상지역은 서울·부산시 그리고 경기및 경남의 경부고속도로 주변.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토지유지비를 공제한 액수의 50%를 일률적으로 과세한다. 주택은 대지가 건물정착면적의 10배를 넘을때 그 초과면적이 과세대상이 되고, 세액이 1만원미만일 때는 소액불징수 규정에 따라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
또한 시가1백만윈 미만의 도지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투기억제세는 토지를 살때와 팔 때의 싯가차액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므로 싯가의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싯가표준은 국세청장이 연2회 이상 조사 결정하여 고시하게 돼있다. 과세대상 지역 안에서 집을 파는 사람은 항상 국세청이 공고하는 부동산등록세 과세싯가 표준에 신경을 쓸필요가 있다. 자기가 싯가 이하로집을 팔아 실지 이익이 없더라도 세무당국에서는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등록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등기로써 얻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상식적인 일. 집을 사서 등기할때 집값의 1천분의15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내야한다. 싯가보다 집을 싸게 샀다고 등록세가 적어지는 것은아니다. 이때에도 국세청이 고시하는 부등산싯가 표준액에 따라 세액이 산출된다.
<취득세>
집값의 2%. 연부로 샀을 때에는 연부금액의 합계를 집값으로 간주한다. 여기서도 부동산 싯가표준액이 집값의 기준이 되므로 싯가 이하로 싸게 사더라도 세금은 싯가에 맞추어 나온다.
<재산세>
대지와 가옥으로 구분된다. 대지세는 지가의 1천분의 2. 가옥세는 집값의 1천분의 3. 재산세도 국세청이 고시하는 부동산 싯가표준액에 마라 세액이 산출된다. 싯가표준액 표에 의하면 건물은 위치 (상가지대, 주택지대1, 2, 3급지) 구조 (철골, 석조, 목조등)별로 세분, 등급이 매겨져 있다.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토지 또는 가옥의 싯가, 세율은 1천분의 2. 공동시설세는 주로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세금이며 세액은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산출.
재산세 3만원이하는 재산세의 20%, 3만원초과분은 30%, 15만원초과분은 40%, 30만원초과분은 50%를 징수하는 4단계 초과누진율을 적용한다. 지방세 산출을 예를 들어 실명하면-.2백만원짜리 집을 샀을때 ①취득세 2백만원×0.02=4만원 ②재산세 2백만윈×0·003=6천원 ③도시계획세=2백만윈×0.002=4천원 ④공동시설세=6천윈 (재산세액)×0.2=1천2백원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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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1207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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