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한국 금융기관 및 관련 기관이 “토큰증권(STO, Security Token Offering / 증권형 토큰)” 제도화에 대비하여 대응하고 있는 현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개념 정리 및 법제화 배경

먼저 배경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토큰증권(STO)”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전통 증권(주식·채권·신탁 수익권·부동산 지분 등)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유통하는 개념입니다.
  • 기존 전자증권제도 등과 연계하여, 발행·유통·청산·권리행사 등의 과정을 디지털화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 현재 국내에서는 토큰증권을 직접 제도화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일부는 증권형 조각투자 등 유사 형태로 규제 샌드박스 또는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방식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코노믹데일리+3아주경제+3디지털데일리+3
  • 법안이 통과되면 증권 발행자·중개자·전산 인프라 제공자 등에 대한 인가 기준, 자산 평가 기준, 투자자 보호 규정, 토큰 총량 관리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트로신문+4비즈워치+4이코노믹데일리+4

주요 대응 주체별 현황 요약

아래는 금융기관, 증권사, 예탁결제기관 등 주요 주체들이 현재까지 취하고 있는 대응 조치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체제도/법 대응시스템·플랫폼 구축 / 기술 대응기타 비즈니스/협업 동향비고 / 제약 요인
한국예탁결제원 (KSD, 중앙예탁결제기관, CSD 역할) - 2023년 5월경 토큰증권 전담 조직 구성 (혁신금융실 등) 아주경제+3비즈워치+3비즈워치+3
-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시 예탁원이 전자등록기관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 검토 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4비즈워치+4비즈워치+4
- 토큰증권 테스트베드(시험 플랫폼) 구축 완료 (2025년 6월) 서울경제+5세계일보+5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5
- 해당 플랫폼은 “총량관리 시스템”, “노드관리 시스템”, “분산원장 시스템” 등의 구성 요소로 설계됨 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4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4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4
- 외부 분산원장 시스템 (증권사, 조각투자사 등)과의 연계 테스트 수행 (2회) 아주경제+3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3서울경제+3
- 향후 정식 운영 환경 전환 및 하위 규정 정비 예정 서울경제+4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4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4
- 현재 법안 통과 시기를 기준으로 플랫폼 보완 및 운영환경 전환 준비 중 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4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4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4
- 전자주주총회 플랫폼, 전자증권제도 활성화 등 기타 디지털 전환 과제도 병행 추진 뉴데일리+2아주경제+2
- 법제화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 존재
- 플랫폼이 정식 운영되려면 법령 및 하위 규정 정비가 완료되어야 함
- 기존 전자증권제도와의 정합성 확보 필요
은행권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 법제화 이전 단계에서 제도화 방향 등에 대한 내부 검토 및 정부/금융당국 의견 제시
- 은행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 검토 (은행이 증권 사업 일부 병행 가능성) 이코노믹데일리+2이코노믹데일리+2
- 은행권 중심 STO 컨소시엄 구성 및 참여
 · NH농협은행 주도 컨소시엄 구성, SH수협은행, 전북은행 등 참여 머니투데이+4이코노믹데일리+4이투데이+4
 · 이후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등 대형 은행들도 컨소시엄 참여 확대 이코노믹데일리+3한국경제+3이투데이+3
- 컨소시엄 참여 은행들은 분산원장 인프라 공동 구축, 플랫폼 설계 및 운영 방안 협의 중 이코노믹데일리+4머니투데이+4이투데이+4
- 일부 은행은 자체 모바일 앱 등과 조각투자 플랫폼 연계 준비 (예: 하나은행은 하나원큐 앱 내 조각투자사 접속 서비스 제공 중) 이코노믹데일리
- 은행들은 조각투자 기업, 핀테크사, 증권사 등과 다양한 제휴 협업 추진 중 (예: 미술품 조각투자 기업과의 제휴, STO 발행 업무 협력) 이코노믹데일리+2이코노믹데일리+2
- 하나금융그룹은 미래에셋증권, SK텔레콤 등과 넥스트파이낸스이니셔티브(NFI) 형태의 연합체로 STO 사업 준비 이코노믹데일리+3이코노믹데일리+3비즈워치+3
- 일부 은행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험 참여 경험 및 디지털자산 관련 역량 확보 노력 중 (디지털 전환 연계) 이코노믹데일리+4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4이투데이+4
- 은행이 직접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거나 유통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법 또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약 있음 이코노믹데일리+2아주경제+2
- 컨소시엄이 기술 및 운영 방안 협의 수준에 머무르며 실제 사업 전환은 법제화 이후 가능성이 높음
- 중소은행은 기술 인프라 구축 및 전문 인력 확보 부담 존재
증권사 / 투자금융사 / 조각투자 플랫폼 등 - 증권사 중심으로 STO 관련 조직 신설 및 전략 수립
 · 미래에셋증권은 SK텔레콤 및 하나금융과 협력하여 STO 시스템 개발 완료한 상태라는 보도 존재 이코노믹데일리+2메트로신문+2
 · 하나증권은 디지털사업본부 내 디지털자산팀을 통해 STO 관련 대응 중 메트로신문+1
 · 신한투자증권은 SK증권, 블록체인 사업자와 함께 ‘펄스(PULSE)’ 프로젝트 추진 중이라는 언급 있음 이코노믹데일리+1
- 증권사 및 핀테크 기업은 STO 플랫폼/인프라 시스템 구축 및 내부 실험 준비
 · 핑거 (금융 SI 기업)은 STO 관련 시스템 구축 역량을 기반으로 STO 플랫폼 사업 준비 중임을 공개 디지털데일리+2디지털데일리+2
 · 증권사-플랫폼사 간 제휴 또는 MOU로 시스템 연계 및 상품 개발 준비
- 증권사들은 법안 통과 후 STO 유통 플랫폼 사업 진출을 기대 중
 · 예: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 / 토스뱅크 등과 연계한 ‘한국투자ST프렌즈’ 협의체 보도됨 메트로신문+1
 ·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 (펀블, 블레이드 Ent 등)은 은행권 컨소시엄 합류 및 STO 생태계 구축에 적극 참여 이코노믹데일리+4다음+4머니투데이+4
- 증권사 역시 STO 진입 시 인가 요건, 리스크 관리, 투자자 보호, 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이 과제로 남음
- 플랫폼 사업자로의 전환/확장은 법제화 및 규제 명확성 확보 이후 가능성이 높음
컨설팅 / 핀테크 / 시스템 업체 - 법제화 흐름 분석, 제도 설계 자문 및 정책 제언 활동 확대 (예: INF컨설팅) ZUM 뉴스
- 관련 법안 및 해외 사례 분석 보고서 발간 등
- 토큰증권 솔루션 개발 및 엔드투엔드 플랫폼 제공 (컨설팅 + 시스템 통합) 사업 확대 계획 공표됨 ZUM 뉴스
- 핑거 등 SI 기업은 STO 시스템 구축 사업 수요 대비 준비 중임을 언론에서 언급됨 디지털데일리+1
- 시스템 구축 수주 및 유지보수 수익 모델 확보 기대됨
- 법제화 지연이 사업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가능
- 법령 명확성 확보 이전에는 고객사 프로젝트 성사 가능성이 제한됨
- 금융기관 내부 승인, 보안 요건 충족 등이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음

대응 흐름 및 쟁점 요인

위 표의 내용 이외에도, 토큰증권 법제화 및 금융기관 대응 관련해서 유의할 쟁점과 흐름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계류 및 통과 여부
    토큰증권 제도를 정식으로 실행하려면 국회의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이 필수적이며, 현재 여러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디지털데일리+3아주경제+3이코노믹데일리+3
    일부 보도는 여야 간 법제화 합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하위 규정 정비, 인가 기준 설정 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입니다. 메트로신문+4이코노믹데일리+4비즈워치+4
  2. 기존 전자증권제도와의 정합성 확보
    토큰증권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존 전자증권제도와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권리·의무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제도와 정합성을 맞추는 설계가 중요합니다. 예탁결제원도 이를 염두에 두고 플랫폼 설계를 추진 중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서울경제+3뉴데일리+3아주경제+3
  3. 총량 관리 및 위·변조 방지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에 기록되지만, 발행·유통 총량이 법적 기준과 일치해야 하며, 위조나 변조 리스크를 막아야 합니다. 예탁결제원의 테스트 플랫폼 설계에서도 “총량관리 시스템”이 핵심 요소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3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3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3
  4.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증권형 자산이므로, 투자자 보호, 공시 의무,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체계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분할 소유 구조, 유동성 위험, 평가 기준 등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부 조각투자 업계에서는 발행·유통 분리 원칙, 증권신고 요건 완화 등의 보완 필요성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즈워치+3아주경제+3디지털데일리+3
  5. 기술 및 운영 역량 확보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 노드 운영, 보안, 연계 API, 시스템 확장성 확보 등이 핵심 인프라 과제입니다. 또 내부 인력 확보, 운영 경험 누적 및 유지보수 체계 마련 등이 중요합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STO 시스템 구축 단가가 수십억 원대가 될 수 있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디지털데일리
  6. 시장 선점 경쟁
    제도화 이전에 플랫폼을 미리 설계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파트너십을 확보하는 식의 선점 전략이 눈에 띕니다. 은행권의 컨소시엄 참여, 증권사와 핀테크 간 협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머니투데이+5이코노믹데일리+5이코노믹데일리+5
  7. 정책 방향 및 국제 동향 고려
    국내 법제화가 지연되는 동안 해외 규제 흐름, 디지털자산 제도화 사례(MiCA 등), 국제 표준 등이 참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컨설팅사는 이 점을 강조하며 사업 적시 대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ZUM 뉴스

요약 및 향후 전망

  • 현재 한국 금융기관들의 대응은 대부분 준비 단계 수준이며, 제도화(법령 개정)에 맞춰 시스템 전환, 플랫폼 구축 등을 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예탁결제원은 토큰증권 플랫폼의 시험 버전을 실제로 구축했고, 법안 통과 시점에 맞춰 보완 및 운영 환경 전환을 준비 중입니다.
  • 은행들은 STO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조각투자 플랫폼 등과 협업하여 인프라 및 제휴 기반을 미리 마련하고 있습니다. 
  • 증권사 및 시스템 업체는 STO 시스템 구축 역량 확보, 플랫폼 설계 및 사업 모델 준비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 다만 법제화 지연, 규제 불확실성, 제도 정합성 확보, 투자자 보호 장치 구축 등이 진입 장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미국 주요 은행들의 '토큰증권' 활용에 따른 대응 현황 

미국 주요 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토큰증권(tokenized securities, 증권형 토큰)” 또는 그와 유사한 자산 토큰화(real‑world asset tokenization) 기술을 활용하거나 대비하는 움직임이 최근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제도화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이 많고, 대부분이 파일럿·시험단계 또는 제한적 적용 수준입니다. 아래는 뉴스, 공시, 발표자료, 연구 동향 등을 바탕으로 정리한 현황입니다.


제도 및 규제 환경 변화

먼저 미국 내 제도 및 감독 기관의 태도 변화와 규제 흐름부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 / 법규변화 요지영향 / 시사점
OCC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2025년 3월 OCC는 은행이 암호화 자산 커스터디, 일부 스테이블코인 활동, 분산원장 네트워크 참여 등을 사전 승인 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함. Reuters 은행들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 진입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림. 다만 위험 관리 요건은 여전히 강조됨.
FDIC 2025년 3월, FDIC는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은행이 수행할 경우 사전 승인을 요구하던 기존 지침을 철회한다고 발표함. Axios 은행이 암호화폐 또는 토큰화된 자산 활동을 보다 유연하게 추진 가능해짐.
연방준비제도 (Fed) 2025년 4월, 연준은 암호화폐 자산 및 달러 토큰 관련 지침들을 철회함으로써, 은행이 이러한 활동을 사전 통보 없이도 할 수 있게 됨. decripto.org+2DLA Piper+2 기존에는 은행이 암호화 자산 사업 진입시 감독 기관에 사전 통보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이 요건이 완화됨. 이는 토큰형 자산 사업 추진을 제약하던 규제 장벽을 일부 낮추는 변화임.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2025년 5월, SEC 위원 Hester Peirce는 증권형 토큰 발행·거래·청산을 위해 특정 등록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예외 규정(exemptive order)을 고려 중이라는 언급을 함. News IO 만약 시행되면, 일부 증권형 토큰 사업자는 기존 증권 발행의 복잡한 절차 일부를 우회할 수 있게 될 가능성 있음. 하지만 아직 확정된 법안은 아님.
입법 흐름 — Stablecoin /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2025년 7월, 미국 하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GENIUS Act)을 통과시킴. Financial Times+2위키백과+2 또, “FIT21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등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도 제안됨. 위키백과 이들 법안은 주로 결제·스테이블코인 쪽 규율을 명확히 하는 방향이지만, 증권형 토큰 시장에도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음 (예: 자본시장과 핀테크 간 경계 정립 등).

정리하면, 미국 감독 기관들은 최근 몇 년간 디지털자산 및 토큰화 사업에 대해 보다 유연한 태도로 전환하고 있으며, 은행이 토큰증권 관련 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여지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SEC 쪽은 아직 증권법 관련 핵심 규제 완화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토큰증권 전면 도입은 규제 확정 이후 단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실질 대응 / 사업 사례

이제 구체적으로 미국 및 글로벌 은행들이 토큰증권 또는 자산 토큰화 관점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 사례대응 내용 / 사업 추진특징 및 한계
Goldman Sachs × BNY Mellon 머니마켓펀드(MMF)의 토큰화를 추진. BNY Mellon의 LiquidityDirect 플랫폼이 Goldman Sachs의 사설 블록체인(“GS DAP”)과 연계되어, 기관투자자가 토큰화된 머니마켓 자산을 구독하고 환매하는 기능을 시험함. Investopedia 현재는 내부 또는 제한된 기관 대상 “미러 토큰(mirror token)” 수준의 구조이며, 공개 거래나 담보 활용까지 확대된 것은 아님.
JPMorgan — Digital Debt Service (Kinexys 등) JPMorgan은 Onyx 블록체인 사업을 확장해 Tokenized Debt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기관들이 채권을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 거래, 결제할 수 있게 함. 최근에는 State Street이 이 플랫폼에 참여해 1억 달러 상당의 토큰화된 상업부채를 보유하면서 제3자 수탁자로 기능함. FinanceFeeds+1 이 플랫폼은 허가형(permissioned) 블록체인 구조이며, 전통 증권 시스템(기존 장부, 결제 인프라 등)과 병행 운용되는 형태임. 즉 완전히 탈중앙화된 구조는 아님.
State Street 앞서 언급한대로, JPMorgan의 플랫폼 참여를 통해 토큰화된 채권을 수탁 및 운영함. FinanceFeeds+1 또한 State Street Digital 같은 디지털 자산 플랫폼 운영 움직임이 일부 알려져 있음. landshare.io 아직 대중 대상 증권 토큰화 상품을 제공한 것은 아니며, 기관 중심 인프라 역할 위주임.
Mastercard + 주요 미국 은행 (Citigroup, JPMorgan 등) 토큰화된 자산 및 달러 자산을 공통 원장(shared ledger)에서 결제 및 정산하는 Regulated Settlement Network (RSN) 개념의 파일럿을 진행 중. 즉, 주식·채권·은행 예금 등 서로 다른 자산들을 토큰으로 변환하여 하나의 플랫폼에서 정산 가능하도록 하는 시도임. The Crypto Times+3Cointelegraph+3CoinMarketCap+3 아직은 시험 단계이며, 공개된 증권 발행/교환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다양한 자산을 통합 정산하는 방향의 실험적 프로젝트임.
DigiFT (미국 재무부 채권 토큰화 사례) DigiFT는 규제 준수된 형태의 미국 재무부 채권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발행한 사례가 있음 (“DigiFT US Treasury Token”) thebanker.com 이 사례는 은행 주도라기보다는 디지털 자산 플랫폼 중심이지만, 미 증권형 자산의 토큰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레퍼런스임.
BNY Mellon (과거) 및 기타 자산 관리자 과거 BNY Mellon은 사모펀드, 프라이빗자산 등 일부 토큰화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음. Medium 또한, 기관들이 토큰화 자산 수요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부적으로 활용함. 그러나 아직 일반 투자자 대상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까지 확대된 것은 드묾.
시스템 제공업체 / 기술 파트너 Axoni, Digital Asset (DA) 등 기술회사들이 블록체인 원장 기술 및 스마트 계약 프레임워크를 은행 및 금융기관에 공급함. 예: Goldman Sachs는 Digital Asset의 DAML 스마트 계약 언어를 일부 활용한 바 있음. 위키백과 이러한 기술적 인프라가 은행 내부망 또는 허가형 블록체인 중심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공개 분산망 혹은 완전 탈중앙화된 구조로의 전환은 아직 초기 단계임.
증권 발행 절차 완화 시도 SEC가 증권형 토큰 발행 관련 등록·공시 요건 완화를 고려 중이라는 언급이 있음 (exemptive order). News IO 다만 실제 법령 개정이나 규칙 도입 여부는 미확정 상태임.

쟁점 및 한계 요인

미국에서도 토큰증권 활용을 둘러싼 제약과 리스크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지위 및 증권법 규제의 불확실성
    토큰이 증권인지, 어떤 조건하에 증권이 아닌지, 어떤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과잉 규제 리스크를 우려함.
  2. 공개 유통 제한 / 유동성 확보 어려움
    현재 대부분의 토큰화 사업은 기관 간 폐쇄형 또는 허가형 네트워크 중심이며, 일반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 가능한 형태로의 확장에는 제도적 장애가 남아 있음.
  3. 기존 인프라와의 병행 운용
    증권 결제·청산 시스템, 중앙 예탁기관(CSD), 기존 장부 시스템 등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병행 운용하는 구조가 많음. 이로 인해 중복 비용, 시스템 간 연계 복잡성, 동기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4. 리스크 관리 및 신뢰성 / 보안 문제
    스마트 계약 오류, 해킹, 분산원장 노드 간 동기화 문제, 권리 행사(배당, 의결권 등) 처리 문제 등 기술적 리스크가 존재.
  5. 규제 감독 기관의 입지 및 조율 문제
    은행 감독 기관(Fed, OCC, FDIC)과 증권 감독 기관(SEC), 선물거래기관(CFTC) 등 여러 규제 주체 간 역할 조정이 필요하며, 규제 충돌 가능성 있음.
  6. 사업 모델 수익성 불확실성
    토큰화 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수요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수익 모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종합 평가 및 향후 가능성

  • 미국 주요 은행 및 자산 운용기관들은 이미 토큰화된 자산(Tokenized Assets) 및 증권형 토큰 관련 실험(PoC)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제한적 상업화 수준에 근접한 단계까지 왔습니다.
  • 다만, 이러한 대응은 아직 토큰증권 제도가 완전히 제도화된 것은 아니며, 대부분이 기관 간 폐쇄형 네트워크 또는 내부 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관건은 증권법 하의 제도적 안정성 확보, 유동성 시장 형성, 감독 기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 그리고 기존 금융 인프라와의 통합 설계 등이 될 것입니다.
  • 만약 SEC가 증권형 토큰 발행 완화를 허용하는 규칙을 도입하고, 은행 규제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사업에 우호적 태도를 유지한다면, 향후 은행 중심의 토큰증권 생태계 구축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미국 주요 은행 및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토큰증권(tokenized securities)” 및 광의의 자산 토큰화(real‑world asset tokenization, RWA) 대응 동향과 연구 주제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는 지금까지 확인한 최신 사례, 백서, 연구 논문, 기술 동향 등을 기반으로 한 분석 내용입니다.


주요 기관 / 은행 중심 대응 및 연구 동향

아래 기관들은 직접적으로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기보다는, 광의의 토큰화 기술, 결제 토큰, 디지털 자산 인프라, 규격 표준화, 신원 검증(KYC/AML) 등 관련 영역에서 연구·실험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 / 사업체대응 또는 연구 활동주요 특징 / 시사점
J.P. Morgan / Onyx / Kinexys - JPM은 자체 블록체인 사업부인 Kinexys를 운용하며, MIT DCI와 협업해 토큰 설계 및 표준화 관련 백서를 발간함 (“MIT DCI & Kinexys by J.P. Morgan propose new token standards”) JPMorgan
- KYC/AML 대응을 위한 재사용 가능 디지털 신원(repurposable digital identities) 모델을 제안하는 백서 발표 (2024년) 생체 인식 업데이트
- USD 예금 토큰화(proof of concept) 실험: J.P. Morgan은 퍼블릭 블록체인 인프라 상에서 퍼미션드된 형태의 USD 예금 토큰을 론칭했다는 보도 있음 Alchemy
- 기존에 JPM Coin (은행 간 결제용 토큰) 운영 및 Quorum/Onyx 기반 디지털 자산 활동 (예: 레포 거래, 내부 정산) 위키백과+1
- J.P. Morgan은 토큰증권보다는 토큰화된 예금/결제/정산 인프라 쪽에서 강점을 보임
- 표준화, 신원 관리 등 “중간 계층(middleware)” 역할 및 허가형 블록체인 중심 실험이 중심
- 퍼블릭 블록체인 + 기관 허가 구조 혼합 접근 방식이 연구되고 있음
Bank of America - 디지털 자산 및 토큰화 연구 조직 운영: 2021년 “Digital Assets Primer: Only the first inning” 보고서를 시작으로 디지털 자산 연구 커버리지 확대 Bank of America
- 토큰화된 자산 관점에서 “Tokenization is Mutual Fund 3.0” 등 보고서를 통해 머니마켓펀드(tokenized money market funds)를 토큰화 후보 자산으로 제시 CoinDesk+1
- 실물자산(real world asset, RWA) 토큰화 옹호: 금, 채권 등 전통 자산의 토큰화를 디지털 자산 확산의 핵심 동력으로 보겠다는 보고서 발표 CoinDesk+1
- 최근에는 분할 소유(fractional ownership) 쪽 수요 증가를 관측했다는 보도 있음 (즉, 소액 투자자 접근성 확대 측면 강조) PYMNTS.com
- BoA는 토큰증권 직접 구축보다는 연구 중심 접근이 많으며, 자산 토큰화의 가능성과 산업 영향력 분석 중심
- 토큰화된 머니마켓펀드 쪽을 유망 응용 분야로 보고 있으나 실제 플랫폼 운영보다는 외부 제휴 또는 기술 협업 가능성 제시 수준
-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 투자자 유동성 확보 문제 등이 진입 제약 요인으로 인지하고 있음
State Street - 자산 토큰화 및 “토큰화된 현금(tokenized cash)” 개념에 대한 규제 관점 보고서 발간 (“Tokenized cash: A regulatory view of unlocking a digital financial market”) State Street
- 기존 기관 기반 인프라와 블록체인 인프라의 연계 가능성, 신뢰성 있는 디지털 현금 수단 구축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룸 State Street
- State Street는 자산 운용·수탁 역량이 강하므로, 토큰화된 자산의 신뢰 수탁 / 정산 / 관리 쪽 역할 가능성 큼
- 다만 공개 토큰 거래 플랫폼 운영보다는 제도적 환경 정비와 내부 법/규제 대응 중심 활동이 많음

학술 연구 / 기술 분석 동향

토큰증권 및 광의의 자산 토큰화와 관련한 최근 학술 연구나 기술 분석들도 유용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몇 개 주요 논문 및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Tokenize Everything, But Can You Sell It? RWA Liquidity Challenges and the Road Ahead” (2025, arXiv)
      이 논문은 기술적으로 자산을 토큰화하는 것과 실제 거래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것 사이의 격차(liquidity bottleneck)에 주목합니다.
      주요 관점: 낮은 거래 유동성, 제한된 투자자 참여, 가치 평가의 불투명성, 화이트리스트(허가형 거래) 구조 제약 등이 자산 토큰 유동성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arXiv
  • 초기 암호자산 / ICO, tokenization 및 기업 지배구조 관련 논문
      예컨대, Blémus & Guegan의 논문 “Initial Crypto-asset Offerings (ICOs), tokeniza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은 DLT 기반 토큰화 및 증권화 접근이 기업의 지배구조, 이해관계자 관계 등에 미칠 영향을 탐구합니다. arXiv
  • 기타 보고서 / 산업 분석
      Security Token Group, Bain, Oliver Wyman, RWA 플랫폼 보고서 등 여러 산업계 보고서는 기술 가능성, 시장 규모 전망, 인프라 구성 요소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기술 및 제도적 이슈 정리

미국 주요 기관과 학계가 집중하는 기술적/제도적 이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동성 확보 및 시장 구조 설계
    자산을 토큰화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유동성 부족, 제한된 참여자 풀, 허가형 거래 구조 등으로 인해 거래가 정체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술한 arXiv 논문 등) arXiv
  2.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Interoperability / Token Standards)
    여러 기관이 서로 다른 토큰 표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동의 규격 마련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J.P. Morgan + MIT DCI 백서가 그 좋은 예입니다. JPMorgan
  3. KYC / AML / 디지털 신원 관리
    여러 플랫폼 및 기관이 사용자 인증 및 준법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규제 요건을 만족시키는 방식(예: 재사용 가능한 디지털 신원 체계)을 연구하고 있음. J.P. Morgan의 디지털 신원 백서 발표가 대표적입니다. 생체 인식 업데이트
  4. 퍼미션드 vs 퍼블릭 블록체인 구조 선택
    기관들이 토큰증권 또는 토큰화된 자산을 운용할 때, 허가형(permissioned) 구조와 공개형(public) 구조 사이의 절충점을 고민하고 있으며, 혼합형(hybrid)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규제 준수 및 증권법 적용 여부
    토큰화 자산이 증권인지 여부, 증권 등록 요건 준수 여부, 공시 및 권리 행사 규정 준수 등이 큰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SEC의 규제 태도 변화가 향후 제도화 수준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입니다.
  6. 가치 평가 및 회계 처리
    자산이 토큰화되면 기존 회계/감사 기준과 정합성을 맞추는 것, 실물 자산과 토큰 자산 간의 가치 보정, 재무제표 반영 방식 등이 복잡성을 띱니다.
  7. 리스크 관리 및 보안성
    스마트 계약 오류, 네트워크 공격, 노드 장애, 권리 행사 처리 오류 등 기술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며, 금융기관 수준의 보증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연구 과제 제안 및 방향성

토큰증권 및 자산 토큰화 분야에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신다면, 아래와 같은 연구 주제들이 의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제연구 방향 / 질문 예시
유동성 메커니즘 설계 허가형/공개형 시장 구조에서 유동성 공급자 설계, 시장 조성자(Market Maker), 담보 기반 유동성 풀 설계 등
디지털 신원 및 신원 증명 체계 재사용 가능한 디지털 신원 모델, 영지식증명(ZKP) 기반 KYC/AML 솔루션, 상호 운용 신원 체계 등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기관 간 토큰 표준 비교, API/프로토콜 설계, 토큰 템플릿 표준화 방안, 상호 블록체인 연계 방안 등
규제 준수 모델 / 법제도 구조 증권법 하의 토큰화 자산 구조 비교, 증권형 토큰 등록 요건 완화 모델, 국제 규제 비교 분석 등
회계 / 감사 처리 및 가치 평가 토큰화 자산의 회계 기준 적용, 자산 재평가 메커니즘, 감사 리스크 모델 등
보안 및 스마트 계약 검증 스마트 계약 형식 안전성 분석, 포멀 버리피케이션(formal verification), 장애 대응 모델 등
사례 분석 / 실증 연구 기존 토큰화 프로젝트(예: BNY Mellon + Goldman, JPM token experiments 등)의 데이터 분석, 유동성 패턴, 거래 행태 분석 등

특정 은행(예: JP Morgan, Citi, Bank of America) 또는 특정 응용 분야(예: 채권 토큰화, 부동산 토큰화, 청산/결제 인프라 등) 중심으로 미국의 주요 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최근 발표한 토큰증권 / 자산 토큰화(real‐world asset tokenization) 관련 사례와 기술/제도 대응들을 가능한 한 자세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특히 J.P. Morgan / Bank of America / State Street 등을 중심으로 깊이 살펴봅니다.


J.P. Morgan / Kinexys / Onyx 중심 대응 사례

J.P. Morgan은 토큰화 / 디지털 자산 인프라 구축에서 가장 선도적인 은행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아래는 최근 주요 활동과 기술적 특이점들입니다.

분야사례 / 발표상세 내용 & 시사점
토큰화 담보(collateral) / 유동성 제공 Tokenized Collateral Network (TCN) J.P. Morgan의 Kinexys Digital Assets 플랫폼 위에서, 머니마켓펀드(MMF) 지분을 토큰화하여 담보로 활용하는 거래를 실행한 바 있습니다. JPMorgan
이 시스템은 자산 소유권을 블록체인 상의 토큰으로 표현하고, 기존 장부 이동 없이 담보 이전/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JPMorgan+1
이로써 정산비용 절감, 실시간 소유권 이전, 중복 기록 및 수작업 절감 등의 이점을 추구합니다. JPMorgan
거래 및 정산 실험 (공개 블록체인 연계) Tokenized transaction via Ondo Finance 2025년 5월, J.P. Morgan은 **공개 블록체인(Ondo Chain 테스트넷)**을 활용한 테스트 거래를 수행했습니다. 자산 쪽(토큰화된 US 국채)과 지불 쪽(디지털 결제) 사이에 상호작용을 구현한 DvP(Delivery-versus-Payment) 방식의 실험입니다. JPMorgan+3FXStreet+3decripto.org+3
이 거래는 내부 계정 간 자금 이동과 토큰화된 증권 간의 상호 연계를 시험하는 형태로, 전통 인프라와 공개/허가형 블록체인 간 경계 허물기에 해당합니다. FXStreet+1
다중 체인 / 포트폴리오 토큰화 실험 Project Guardian, Avalanche 연계 J.P. Morgan의 Onyx 부서는 싱가포르 규제 기관과 협업한 “Project Guardian” 실험에서, 여러 블록체인(예: Avalanche, Provenance 등) 위에 토큰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POC(Proof of Concept)를 진행했습니다. Blockworks
이때 Axelar (교차체인 통신 프로토콜), Oasis Pro 등의 기술이 사용되었고, 블록체인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테스트하는 형태였습니다. Blockworks
리서치 / 시장 분석 입장 보수적 견해 제시 J.P. Morgan 내부 애널리스트들은, 디지털 자산 / 토큰화 시장의 성장이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토큰화 / DeFi의 제도권 확장이 아직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AInvest+3The Block+3The Block+3
특히, 토큰화된 채권(tokenized bonds) 발행은 일부 존재하지만 대부분 2차 유통시장(liquidity)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반복됩니다. The Block+1
제도적 / 기술적 한계 인식 토큰화 과대광고 경계 J.P. Morgan은 “토큰화가 마법처럼 모든 비용을 없애줄 것”이라는 과장된 기대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부 리서치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The Block+2FXStreet+2
즉, 규제 불확실성, 유동성 부족, 기관 수요의 한계 등이 현실적 제약으로 거론됨. FXStreet+1

요약 / 특징 포인트

  • J.P. Morgan은 토큰증권보다는 토큰화된 담보 / 기존 자산의 디지털 표현 쪽 응용에 집중하고 있으며,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실험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 공개 블록체인과의 연계 실험을 통해 허가형 + 공개형 구조를 혼합하는 하이브리드 접근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시장 수요, 유동성, 제도적 위험 등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내부 인식도 명확히 존재합니다.

Bank of America 중심 대응 / 분석

Bank of America는 주로 연구 보고서, 시장 분석, 투자 전략 관점에서 토큰화와 증권형 토큰 영역을 다루며, 직접적인 플랫폼 출시보다는 개념 제시 및 응용 가능성 탐색 중심입니다.

활동주요 발표 / 보도내용 및 핵심 관점
“Tokenization Is ‘Mutual Fund 3.0’” 보고서 Coindesk 보도 (2025년 9월) Bank of America는 토큰화를 뮤추얼펀드의 진화 버전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토큰화된 머니마켓펀드(tokenized money market funds) 를 성장 촉매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CoinDesk+1
보고서 내용 중 핵심은, 투자자들이 점진적으로 브로커의 현금 대체 수단이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자산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CoinDesk
연구 중심 분석 / 보고서 확대 디지털 자산 연구 조직 운영 Bank of America는 과거부터 디지털 자산 분야에 대한 리서치 커버리지를 확장해왔으며, 토큰화된 자산을 투자 상품 설계의 일환으로 보는 접근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CoinDesk
응용 가능 자산층으로의 제안 자산 토큰화 대상으로의 제안 보고서에서 Bank of America는 기존 자산(채권, 머니마켓, 부동산 등)의 토큰화를 유망 영역으로 제시하며, 특히 수익률 대비 안정성이 높은 머니마켓 상품을 토큰화 선도 분야로 꼽고 있습니다. CoinDesk
다만 실제 플랫폼 운영이나 토큰 발행 주체로 나선다는 발표는 현재로서는 드뭅니다.

정리 포인트

  • Bank of America는 개념 확산 및 시장 리서치 중심으로 움직이며, 투자자 및 기관 고객 대상 인사이트 제공 역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플랫폼 사업자보다는 전략적 제안 / 분석기관 입장에서 토큰화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쪽이 강합니다.
  • 머니마켓펀드 등 안정형 자산 토큰화가 첫 번째 응용 분야로 자주 언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State Street 중심 대응 / 사업 전략

State Street는 자산 운용 / 수탁 / 자산관리 측면에서 강점을 가진 금융기관으로, 디지털자산 및 토큰화 관련 사업 쪽 확장을 모색 중입니다.

활동 / 발표상세 내용의미 / 특이점
파트너십: Taurus와의 협업 2024년 발표, State Street은 스위스 암호화 자산 기업 Taurus와 함께 토큰화 플랫폼 구축 및 자산 자동화 발행/관리 기능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Proactiveinvestors NA
이 협업을 통해 자산 토큰화, 노드 운영, 디지털 자산 수탁(custody)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Proactiveinvestors NA
 
JPMorgan과의 협업 — 토큰화 채권 수탁 역할 State Street가 J.P. Morgan의 토큰화 채권 플랫폼에서 제3자 수탁 기관(third‑party custodian)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AInvest+3COINOTAG NEWS+3CoinTrust+3
구체적으로, 약 1억 달러 규모의 토큰화 상업부채(tokenized commercial debt)가 J.P. Morgan 플랫폼을 통해 발행/유통되었고, State Street은 수탁 책임을 맡는 구조가 구현되었다는 보도입니다. AInvest+3CoinTrust+3The Bit Journal+3
 
토큰화 플랫폼 출시 계획 State Street은 자체 토큰화 플랫폼 계획을 타우루스 협업과 함께 발표한 바 있으며, 향후 자산 운용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증권, 펀드, 기타 토큰화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제공을 모색 중입니다. Proactiveinvestors NA+1  
규제 / 시장 수요 관점 발표 디지털 자산 서비스 확장 State Street은 암호화폐 수탁, 자산 관리자 대상 디지털 자산 서비스 확대 방침을 공개했으며, 기관 수요가 커진 점을 반영 중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Reuters
예를 들어, State Street은 자산 운용 기관들이 자산을 토큰화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탁 및 토큰화 기능 강화 전략을 채택한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Reuters

정리 포인트

  • State Street은 전통적 수탁 / 자산 운용 기반을 활용하여 토큰화 자산의 수탁 / 관리 / 인프라 제공자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J.P. Morgan과의 협업을 통해 수탁 역할을 맡는 것은, 토큰화 플랫폼 구조에서 기존 금융기관이 신뢰 기반 역할을 유지하며 진입하는 전형적 전략으로 보입니다.
  • 자체 플랫폼 구축 및 기술 공급자로의 확장 가능성도 타우루스 협업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타진 중입니다.

비교 요약 & 연구 시사점 관점

위 사례들을 종합하면, 미국 주요 금융기관들의 토큰증권 / 자산 토큰화 대응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과 경향이 있습니다:

특징 / 경향설명
점진적 실험 중심 대부분의 움직임은 파일럿(PoC), 내부 테스트, 기관 대상 한정 거래 형태가 많습니다. 완전한 공개 거래 플랫폼 운영 사례는 아직 드뭅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병행 구조 전통 장부, 중앙 청산 시스템, 수탁 기관 등 기존 인프라와 병행 운용되는 구조가 많으며, 토큰화 네트워크는 보조 인프라 또는 보조 레이어로 기능합니다.
하이브리드 설계 지향 허가형(permissioned) 블록체인 + 공개 블록체인 연결, 교차 체인 연계, 스마트 계약과 전통 시스템의 혼합적 운용 방식이 실험되고 있습니다.
제도 리스크 및 유동성 리스크 인지 규제 불확실성, 증권성 판단, 2차 유통시장 부재, 거래 참여 제한 등의 문제가 실제 상업화의 걸림돌로 자주 거론됩니다.
기관 역할 기반 진입 기존 자산 관리자, 수탁 회사, 은행 등 신뢰 기반 기관들이 토큰화 인프라 진입자로 자리 잡는 전략이 많으며, 기술 스타트업보다는 기존 금융기관 주도의 진입이 두드러집니다.
표준화 / 상호 연계 중요성 강조 다양한 블록체인 간 상호운용성, 토큰 표준 (예: 토큰화된 증권의 권리/의무 표현 표준화), API / 인터페이스 통일성 등이 핵심 기술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연구 과제 및 심화 방향 제언

이제부터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신다면, 아래 주제들이 특히 의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토큰화 자산 유동성 모델 연구
     - 허가형/공개형 구조에서 유동성을 유도하는 메커니즘 설계
     - 시장 조성자(Market Maker) 역할, 담보 기반 유동성 풀 설계
     - 가격 발견(price discovery) 및 스프레드 모델링
  2. 토큰 증권의 법적 정체성 분석
     - 증권형 토큰(tokenized securities)이 실제 증권법상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비교 분석
     - 증권 등록 요건 완화 모델 (exemptive orders 등) 연구
     - 미국 SEC, OCC 등 규제 기관의 발언 및 규칙 초안 분석
  3. 상호운용성 및 크로스체인 구조 설계
     - 블록체인 간 자산 이동, 브리지 위험, CCIP 등 교차체인 인터페이스 연구
     - 허가형 ↔ 공개형 체인 간 중계 구조 설계
     - 토큰 표준 통합, 권리/의무 메타데이터 표준화
  4. 신원 / KYC / 프라이버시 구조 설계
     - 재사용 가능한 디지털 신원 (self‑sovereign identity) 모델
     - 영지식증명(ZKP) 기반 KYC/AML 기법
     - 익명성 보장 vs 규제 준수 균형 설계
  5. 회계 / 감사 / 평가 모델
     - 토큰화 자산 회계처리 기준 연구
     - 실물 자산과 토큰화 자산 간 평가 차이, 재평가 모델
     - 스마트 계약 오류 보정, 감사 가능성 평가
  6. 성공 / 실패 사례 비교 분석
     - 현재까지의 토큰화 프로젝트 (예: J.P. Morgan, Goldman + BNY Mellon, BlackRock BUIDL 등)의 실적 분석
     - 유동성, 거래량, 참여 기관 수, 시장 반응 등을 정량적으로 정리
     - 실패 사례의 원인 규명: 제도 리스크, 기술 오류, 수요 부족 등
  7. 토큰화된 증권 거래소 / 청산 구조 설계
     - 증권 거래소가 토큰형 증권을 수용하기 위한 제도 설계
     - 중앙 청산소(CSD) / 중앙 예탁기관(Central Depository) 기능을 블록체인 구조로 재구성
     - 주문 매칭, 감독 / 감시 / 시장 조작 대응 구조 설계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6/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